소방안전관리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을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화재 등 비상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대상물 | 비고 |
|---|---|---|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은 업체 방화관리 대상 제외 |
제외대상 - 아파트 - 동·식물원 -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 위험물제조소 등 - 지하구 |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연면적 15,000㎡ 미만인 것 2.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및 1급 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 가스제조시설, 가연성가스 저장·취급량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인 것 - 지하구 - 공동주택 -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제외대상 -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는 경우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공기관 | - |
| 일반건축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소화전 방수 압력 시험
소방펌프 유량 시험
소방펌프 수동/자동기동 점검
소화전 점검
화재감지기 점검
소방경보설비 점검
화재수신반 점검
비상발전설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