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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작동점검 · 종합점검 · 방화관리 — 전문 인력이 직접 점검합니다

소방 작동점검, 종합점검

소방시설 점검이란?

소방시설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인정 소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의무

1
소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2
2급 특정소방대상물(옥내소화전설비등이 설치된 곳)은 23년 12월 01일 부터 업체에 위탁하여 작동점검을 연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방 시설 점검 비교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내용 소방시설들을 작동으로 소화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들에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 주요 구성하에 구조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의 최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
대상 모든 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제외)
22년 12월 01일 부터 2급 소방대상물 임계
위탁 직접점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phase root)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대상물(호스릴방식만 설치된 것 제외),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유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소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기설비등 공공기관은 제외) 소방시설의 최로 설치되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 또는 60일 이내 1회 실시 (1년 1회만 1년 이내)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인자
소방대상물의 관리인
소방안전관리인
(3급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작동점검 가능)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종합점검 자격자와 동일
점검방법 점검인목측점검, 점검작동점검, 연심지시험기기, 연기감지시험기기 등 이용하여 시험 소방시설설치요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형 별표 8 제2호에 소방시설점검에 관하여
세부 항목을 이용하여 점검
종합점검과 동일
점검횟수 및 시기 건축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하 단시.
그 외의 대상 : 연 소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실시
건축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연 1회 실시 (신속 소방승인일이 속한 달의 연 1회 실시).
건물 사용승인일이 날로 년도 부터 이내 1회 실시 (1년 1회한 1년 이내)
건물 사용승인일이 날로부터 이내 60일 이내 1회 실시
(1년 1회만 1년 이내)
점검보고서 작동점검보고서 : 2년간 자체보관
건축물 관계인만이 소방서에 제출

결격사유서는 점검 끝날시부터 관계인에게 지 10일이내 세출 (점검 끝날날부터 관계인에게 15이 이내 세출 (끝날 난 날의 기가네 보도 높은 산업은 산업은 제외))

- 하자신고 기한 미준수 과태료 300만원 부과
종합점검 보고서 : 2년간 자체보관
건축물 관계인만이 소방서에 제출

결격사유서는 점검 끝날시부터 관계인에게 지 10일이내 세출, 관계인이 소방서에 15이 이내 세출 (끝날 난 날의 기가네 보도 높은 산업은 제외)

- 하자신고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최초점검 보고서 : 종합점검과 동일

방화관리

소방안전관리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을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화재 등 비상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은 업체 방화관리 대상 제외(아파트, 동·식물원, 위험물제조소 등)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 미만,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물
4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공기관

소방 시설 점검

소화전 방수 압력 시험
소화전 방수 압력 시험
소방펌프 유량 시험
소방펌프 유량 시험
소방펌프 수동/자동기동 점검
소방펌프 수동/자동기동 점검
소화전 점검
소화전 점검
화재감지기 점검
화재감지기 점검
소방경보설비 점검
소방경보설비 점검
화재수신반 점검
화재수신반 점검
비상발전설비 점검
비상발전설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