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작동점검 · 종합점검 · 방화관리 — 전문 인력이 직접 점검합니다
소방시설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인정 소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분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최초점검 |
|---|---|---|---|
| 내용 | 소방시설들을 작동으로 소화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들에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 주요 구성하에 구조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의 최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 |
| 대상 | 모든 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제외) 22년 12월 01일 부터 2급 소방대상물 임계 위탁 직접점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phase root)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대상물(호스릴방식만 설치된 것 제외),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유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소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기설비등 공공기관은 제외) | 소방시설의 최로 설치되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 또는 60일 이내 1회 실시 (1년 1회만 1년 이내) |
|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인자 소방대상물의 관리인 소방안전관리인 (3급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작동점검 가능)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종합점검 자격자와 동일 |
| 점검방법 | 점검인목측점검, 점검작동점검, 연심지시험기기, 연기감지시험기기 등 이용하여 시험 | 소방시설설치요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형 별표 8 제2호에 소방시설점검에 관하여 세부 항목을 이용하여 점검 |
종합점검과 동일 |
| 점검횟수 및 시기 | 건축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하 단시. 그 외의 대상 : 연 소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실시 |
건축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연 1회 실시 (신속 소방승인일이 속한 달의 연 1회 실시). 건물 사용승인일이 날로 년도 부터 이내 1회 실시 (1년 1회한 1년 이내) |
건물 사용승인일이 날로부터 이내 60일 이내 1회 실시 (1년 1회만 1년 이내) |
| 점검보고서 | 작동점검보고서 : 2년간 자체보관 건축물 관계인만이 소방서에 제출 결격사유서는 점검 끝날시부터 관계인에게 지 10일이내 세출 (점검 끝날날부터 관계인에게 15이 이내 세출 (끝날 난 날의 기가네 보도 높은 산업은 산업은 제외)) - 하자신고 기한 미준수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종합점검 보고서 : 2년간 자체보관 건축물 관계인만이 소방서에 제출 결격사유서는 점검 끝날시부터 관계인에게 지 10일이내 세출, 관계인이 소방서에 15이 이내 세출 (끝날 난 날의 기가네 보도 높은 산업은 제외) - 하자신고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최초점검 보고서 : 종합점검과 동일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을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화재 등 비상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