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완비증명 · 소방설계 · 방염처리 — 다중이용업소 전문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때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정특정시수이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 점증을 받고 받아야 구청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염처리란 건축물 내 구성 요소에 벽체, 칸막이, 가구 및 출입문 등에 특정 화학물질을 처리하여, 화재 시 불이 번지기 힘들도록 하는 처리 입니다. 이것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번짐을 막는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소방 시설의 설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보유한 설계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제일소방방재는 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 소방 설계업체입니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간이 / 스프링클러 설비 · 옥내 / 옥외소화전 설비 · 물분무설비 · 포소화설비 등
· 자동화재탐지 설비 · 비상경보설비 · 방송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