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자주묻는질문 — 소방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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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방완비증명은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전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절차는 ①안전시설 설치신고 → ②소방시설 공사 → ③완공신고 → ④완비확인 순서로 진행되며, 저희 ㈜제일소방방재에 의뢰하시면 설계부터 신고, 공사, 완비증명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1644-3560으로 연락 주세요.
A방염 효력은 처리제 종류 및 환경에 따라 다르나, 통상 3~5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소방서 점검 시 방염 효력이 상실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방염 필증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간 만료 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A네,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작동기능점검 : 연 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 : 연 1회 이상 (해당 대상물 한정)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아니요, 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설계한 도서 없이는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제일소방방재는 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기계분야(스프링클러, 소화전 등)와 전기분야(자동화재탐지, 비상경보 등) 설계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A네, 저희는 서울 서초구 본사와 대구 수성구 본사를 운영하며 전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1644-3560으로 연락 주시면 최적의 담당자를 배정해 드립니다.